우리은행 30대 직원, 177억7천만 원 횡령한 혐의
[포인트경제] 10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횡령액은 수사 과정에서 180억여원으로 드러났다.
8일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보현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우리은행 직원 A씨(3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우리은행 경남 김해지점에서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177억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개인 대출고객 2명을 속여 2억여만원을 지인 계자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우리은행 김해금융센터에서 기업대출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기업대출 절차와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 대출 고객들이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갖는 신뢰를 악용해 고객들이 정상적으로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가 결재권자 부재 시 관행적으로 실무 담당자가 시급한 대출 결재를 대신해오던 점, 지점 대출요청을 받은 본점이 대출명의자가 아닌 지점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고 이를 지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이용했으며 은행 차원의 적절한 관리·감독도 미흡했던 사실도 각각 확인됐다.
횡령한 돈은 대부분 가상화폐와 해외선물 투자 등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상자산 구입 등에 약 150억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대출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상환하는 데 약 27억원, 그 외에 전세보증금 지급과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약 3억원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1억8천만원을 압수하고 합계 약 4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은행예금, 전세보증금 등을 동결 조치했다. 또한 향후 은행 자금 편취 등 중대 경제범죄를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5일 내부통제 업무를 책임지는 준법감시인을 전격 교체했다. 지난달 발생한 영업점 금융사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박구진 준법감시인이 자진 사임했고, 이 자리를 지주사 전재화 준법감시인이 대신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과 함께 시스템 전반을 밑바닥부터 다시 점검하는 등 사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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