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논란 블랙핑크 제니... 스태프 얼굴에 연기 내뿜었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실내 흡연' 논란 블랙핑크 제니... 스태프 얼굴에 연기 내뿜었나

위키트리 2024-07-09 00:49:00 신고

3줄요약

인기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실내흡연을 하는 모습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블랙핑크 제니 / 제니 인스타그램

8일 SNS에는 제니가 메이크업을 받던 중 전자 담배로 보이는 것을 피운 후 연기를 뿜는 영상이 게재됐다.

제니가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는 장면 / X(구 트위터)

해당 영상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Jennierubyjane Official'에 올라온 'A Moment in Capri with Jennie' 영상에 포함됐던 장면으로, 현재는 삭제된 상황이다.

이 영상에서 제니는 스태프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화장과 머리 손질을 받는 중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다. 제니가 이 물건을 입에 물고 난 뒤 입에서 연기를 내뿜는 장면도 포착됐다.

해당 영상은 제니의 해외 일정 당시 찍힌 것으로, 영상 속 공간은 대기실로 보인다. 실내흡연 장면은 지난 2일 제니의 유튜브에 올라온 브이로그의 일부분으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제니의 실내흡연 장면이 논란을 일으킨 이유는 스태프들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사람 얼굴에 대고 피우는 건 아니지 않나", "담배 피우는 줄은 몰랐네", "성인이 담배 피우는 건 상관없지만 실내흡연은 좀" 등 우려를 표했다.

다만 제니의 경우 영상 속 장소가 해외인 만큼 제재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니의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 OA 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연예인들의 실내 흡연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트로트 가수 임영웅 등이 실내흡연이 포착되면서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납부했다.

임영웅은 2021년 TV조선 예능 '뽕숭아학당' 촬영 중 서울시 마포구 DMC디지털큐브에서 실내 흡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내 흡연 논란이 있었던 임영웅 / TV조선 예능 '뽕숭아학당'

당시 마포구 보건소 측은 "실내 흡연을 한 임영웅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 현재 납부 완료한 상태"라며 "임영웅 측이 액상 담배에 니코틴이 없음을 완벽하게 소명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연 구역에서 금지된 대상은 담뱃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나 전자담배다.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 제품에 ‘무니코틴’ 표기가 없을시 당사자가 담배 유사 제품임을 증명해야 이 조항이 인정된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