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달부터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해당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8일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꼽힌다.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매긴다. 상한액 617만원은 실제론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거둔다는 뜻이다. 하한액 39만원 역시 마찬가지로 적어도 월 39만원은 번다고 가정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1000원(590만원×9%)에서 55만5300원(617만원×9%)으로 월 2만4300원이 인상됐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보험료를 내기에 본인 부담 기준으로 절반인 월 1만2150원이 오른다.
직장인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오른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다만, 기존 상한액(590만원)과 새 하한액(39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증가한다"며 "다만,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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