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조철 부장검사)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이 든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간 혐의(강도살인)로 A씨를 지난 4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5시 5분께 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했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숨겨 사무실에 들어갔고, 도주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A씨는 B씨와 함께 근무하며 약 1년간 교제하다가 2020년 헤어졌다. 이후 2022년 퇴사한 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게 됐다'는 생각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증오감이 증폭돼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였고, 유족구조금, 장례비 등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과 유족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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