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흉기습격 60대, 1심서 징역 15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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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흉기습격 60대, 1심서 징역 15년(상보)

머니S 2024-07-05 10:42: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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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7)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 1월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이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씨.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7)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 1월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이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씨. /사진=뉴스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67)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있는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던 이 전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전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 등을 막기 위해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었고 수술과 입원 치료를 거쳐 8일 만에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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