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을 공갈 및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임 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라며 “지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 경위와 김하성과의 분쟁 상황,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임 씨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라며 기각했다.
임 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하성의 전 에이전시 팀장 박 모 씨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하성은 2023년 11월 “공갈 협박당했다”라며 임씨를 고소했다. 임 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김하성과 실랑이를 벌인 뒤 그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임 씨는 이후에도 지속해서 김하성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임 씨는 야구선수 류현진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협박해 3억8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당시 임 씨는 두 선수가 소속된 에이전시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박 씨는 임 씨와 공모한 정황이 발견돼 공동 공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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