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이날 권진영 대표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권 대표 등 3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권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징계 사무에 대한 몰수, 추징금 17만원을 구형했다. 후크 직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만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및 추징금 15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달 8일로 잡았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면 장애가 없던 직원은 허위 증상을 호소해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 권 대표에게 3차례에 걸쳐 건넸다. 스틸녹스정은 향정신정 의약품으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다.
이에 대해 권 대표는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지난 2015년 뇌경색을 앓아 하반신 마비로 인한 재활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을 참작해달라며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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