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수찬 힘찬병원 대표원장을 의료법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범사련은 지난달 진정서를 접수 받아 검토한 결과 이 원장이 목동힘찬병원과 상원의료재단 총 6개 병원의 대표원장 직을 수행하는 경영 주체로, 의료법 및 특경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범사련은 또 이 원장이 다수의 지분을 가지고 설립한 간납업체가 리베이트 및 업무상 배임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도 했다.
범사련에 따르면, 이 원장은 6개 병원의 대표원장직을 맡아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취득해 특경법을 위반했다. 또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의료법 33조 8항도 위반했다.
범사련은 특히 이 원장이 지분을 갖고 있는 7개 간납업체가 리베이트 및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사련은 이 원장이 이들 업체를 앞세워 다양한 수법으로 수익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범사련은 “건보급여 부당 취득은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는 행위”라며 “가뜩이나 의료대란으로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되고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지는 이때 각종 편법과 탈법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