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년 최저임금 '모든 업종 동일 적용', 노사 희비 엇갈려.. 최저임금 인상률 놓고 2라운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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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내년 최저임금 '모든 업종 동일 적용', 노사 희비 엇갈려.. 최저임금 인상률 놓고 2라운드 돌입

폴리뉴스 2024-07-03 12:09:13 신고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차등) 없이 단일 임금이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차등) 없이 단일 임금이 적용된다. 그간 노동계는 구분 적용은 차별이라고 반발해 왔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는 경영난을 이유로 구분 적용을 거세게 요구했으나 최종 무산됐다. 이에 추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자측 음식점·택시 운송업 등 최저임금 구분 적용 요구.. 찬성 11표 반대 15표 부결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위원 측이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그간 경영계는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의 지급 여력 한계 등을 들어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직전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등에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된 것은 공익위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이뤄졌는데, 이날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가 나왔다. 근로자위원들이 모두 반대, 사용자위원들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공익위원 9명은 찬성 2표, 반대 6표, 무효 1표를 던진 셈이다.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작할 경우 노사 분쟁이 격화될 것을 우려한 정부의 입김이 반영됐다는 관측도 있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도 차등임금 적용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표결을 거부했다. 앞으로 최저임금 논의에서도 구분 적용 논의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이 위원장이 더 이상 시간을 끌기 어렵다고 판단해 표결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요구해 온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로 개인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이들 업종에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고 경제계는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최저임금위 회의 전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상공인 폐업률이 급증하는 와중에, 이직과 전직의 기회가 다양한 근로자와 달리 소상공인은 폐업 후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요청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전했다.

유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의 생존권 확보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정부는 소상공인 고용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 경제 구성원으로서 소상공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반영해 구분적용이 즉시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리나.. 노동계 "1만2210원" vs 경영계 "인하해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되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경영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제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취약 근로자와 최저임금미만율이 높거나 영업이익률이 낮은 취약 소상공인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 공존의 기회를 또 한 번 상실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단일 임금 수준을 정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해 차 본부장은 "현재 우리 경제가 '여력'이 있는지 파악해서 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며 "취약 근로자와 취약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정확히 직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업종 구분이 좌절됐으니 최소한 최저임금 인상만이라도 저지하고 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상백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업종별로 수익이 똑같이 발생할 수 없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똑같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을 원하는 때 쓰기 어렵다면 예전처럼 활발한 운영을 할 수 없다. 결국 불편함은 국민들이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심 공동대표는 "단일 임금 수준 결정도 업종 구분 결정과 같은 단계를 밟아가지 않을까 한다"며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기게 되면 주휴수당 포함시 1만 2000원이 넘는 수준이 될 것인데, 우리 경제의 기반인 자영업에 누가 뛰어들려고 하겠나"라고 우려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는 지난달 27일 시작됐다. 오는 4일 열리는 최저임금위 8차 회의에선 노사의 최초 요구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을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하자는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가 2007년 최임위(2008년도 최저임금 심의) 이후 최초제시안으로 인상을 요구한 것은 문재인 정부 1년차 때인 2017년(2.4%)이 유일하다. 이외엔 대부분 동결을 제시했다. 삭감을 요구한 적도 세 차례(2009년, 2019년, 2020년) 있었다.

반면 노동계는 1만2210원을 웃도는 금액을 제시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인상률과 경제성장률, 임금격차 등을 따져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2021년(1.5%)보다 더 낮은 1.4%(140원)만 올라도 1만원이 넘는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영업자 절반 "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해야" vs 직장인 70% "1만 1000원이 적정"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자영업자와 직장인들의 인식은 간극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 54.4%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43.4%) 또는 '인하'(11.0%)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동결(43.4%) ▲1% 이상 3% 미만(17.2%) ▲3% 이상 6% 미만(13.4%) ▲인하(11.0%) ▲6% 이상 9% 미만(8.2%) 순이었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을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67.3%)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도·소매업'(54.7%), '부동산업'(54.5%), '제조업'(53.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 48.0%는 현재 최저임금(최저시급 9860원)도 이미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14.4%에 그쳤다.

한경협은 내수침체 장기화에 따른 매출 부진에 더해 원자재비, 인건비 등 각종 비용부담까지 상승하면서 일부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놓인 것으로 봤다.

반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내년 최저시급이 1만1000원 이상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5월 3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2025년 적정 법정 최저임금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7명(67.8%)은 내년 법정 최저시급이 최소 1만1000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만1000원은 올해 최저시급(9860원)보다 1140원(11.5%) 늘어난 금액이다. 이 시급에 따라 주휴일을 포함한 209시간(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기준 예상 월급은 230만원이다.

직장인 4명 중 1명(27.4%)은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2000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최저시급이 1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불과했다.

가파른 물가 인상이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는 원인으로 꼽혔다. 응답자의 88.5%는 물가인상으로 사실상 임금이 줄었다고 답했다. 10명 중 4명(41.2%)은 직장을 다니면서 추가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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