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4년 4월 30일께 정당하게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매달고 달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경찰을 향해 휘두른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징역형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 전력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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