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선거 홍보영상 비리, 대종상 총감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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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선거 홍보영상 비리, 대종상 총감독 징역형

모두서치 2024-07-03 07:53: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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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총선 당시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다.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 / 사진 = 연합뉴스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 / 사진 = 연합뉴스

 

허위 세금계산서로 선거비 부풀려

김 감독은 2020년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 보전을 신청하면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제작된 기존 TV 광고용 동영상에 단순히 자막을 추가하거나 길이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일부 홍보 영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새로 기획하고 촬영한 것처럼 속여 총 7천500만원을 부풀려 신고했다.

정의당 관계자도 연루

이 사건에는 당시 정의당 사무부총장이자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이었던 조모 씨도 연루되었다.

조 씨는 제출된 자료 일부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선관위에 그대로 제출한 혐의로 김 감독과 함께 기소되었다.

대법원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

1심 재판에서는 문제가 된 영상들이 새로 기획·제작된 것으로 인정되어 전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2심에서는 두 피고인이 금전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자금 사용의 투명성과 관리 감독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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