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피보호감호자 인터넷·휴대전화 사용 허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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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피보호감호자 인터넷·휴대전화 사용 허가해야"

연합뉴스 2024-07-02 12: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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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법무부장관·검찰총장에 권고…일부 사항 불수용에 유감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피보호감호자와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 보장을 위한 권고 일부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피보호감호자 근로 보상금 인상, 인터넷·휴대전화 사용 허용을 비롯한 5개 사항을 권고했다.

보호감호란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마친 이들 중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직업훈련·교화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은 2005년 8월 폐지됐으나 그 이전에 확정된 판결에 한해서는 보호감호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피보호감호자는 총 14명이며, 지난해 6월 기준 보호감호 예정자는 25명이다.

법무부 장관은 근로보상금 인상을 비롯한 3개 권고사항은 수용했으나 인터넷·휴대전화 사용, 선거권 보장 조치는 수용하지 않았다. 바닥 난방시설 설치 등 교정시설 수용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은 대부분 수용했다.

법무부 장관은 피보호감호자가 교정시설에서 일반 수용자와 접촉이 가능하므로 인터넷·휴대전화 사용 허가가 어렵다는 점, 공직선거법과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에 따라 피보호감호자는 선거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불수용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보호감호자는 형벌을 받는 수형인이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격리 처분을 받는 신분으로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참정권(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권고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검찰총장에게 교정시설 수용자 조사는 방문을 원칙으로 할 것, 증거가 확실하거나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원격화상 방법으로 조사할 것 등 4가지를 권고했으나 이중 방문조사 원칙 등 2가지는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기준 경찰의 교정시설 방문조사는 4만여건이나 검찰은 98건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최소한의 경우만 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검찰청의 주장과 달리 검찰청 편의를 이유로 수용인의 행동 자유 등을 침해하고 교정기관 등에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와 검찰청에서 일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피보호감호자와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접견권 등이 침해되고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한편 미결수용자들의 방어권, 존엄권 보호 및 수용자 처우 등에 피해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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