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사실을 들키자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남편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1)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 중구 덕교동 잠진도의 한 제방에서 아내 B(30대) 씨를 밀어 바다에 빠뜨린 뒤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당일 오전 3시 6분쯤 아내가 잠진도 앞바다에 빠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B 씨는 출동한 해양경찰과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차에 있는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빠졌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살해 정황을 확인했다.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 담긴 영상에서 A 씨가 바다에 빠진 아내의 머리 부위에 수차례 돌을 던지는 모습이 나왔다. B씨 시신의 머리 부위에서 돌에 맞은 흔적도 찾았다.
해경이 살해 증거를 제시하자 A 씨는 "아내와 불화가 있었는데 명품 가방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 돼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2020년 B 씨와 결혼한 A 씨는 외도 사실을 들킨 뒤 아내가 자신의 삶을 과도하게 감시한다며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A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했다"며 "범행 후에는 피해자가 실족사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는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바다에 빠진 피해자가 물에서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돌을 던져 살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은 징역 28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A 씨가 B 씨 부모에게 합의금으로 3600만원을 지급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자 머니투데이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족사한 걸로 위장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며 "범행 당일 기상 상태와 바닷물 깊이 등을 고려하고,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닷물이 깊지 않아 피해자가 나오려 하자 피고인은 돌을 던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며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애원했음에도 큰 돌을 피해자의 머리로 던져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바다로 떠내려가는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재차 확인했고, 범행을 은폐하고 실족사로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믿었던 남편으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고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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