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김준호가 자신의 심한 코골이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김준호가 '수면 이혼'을 언급하며 병원에 방문해 검사를 받는 모습이 공개됐다.
김준호, "코골이가 31가지 질환의 신호라고.."
이날 김준호와 김승수는 수면의 불편함으로 인해 병원에 방문해 검사를 받는 모습이 공개된 바, 병원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조차 김준호는 코를 골기 시작했다.
코를 골았다는 매니저의 말에 김준호는 "잠을 잘 때마다 심하게 코를 골아서 지민이가 코골이 고치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코골이에 대해 검색해 본 김준호는 "코골이가 31가지 질환의 신호라고"라며 "각종 암 발생 위험 상승, 성욕 감퇴, 발기부전 등 '수면 이혼'이라는 것도 있다"라며 놀라워했다.
'수면 이혼'에 대해 김준호는 "코골이가 심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된다"라며 "실제로 2002년에 남편이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한 이혼 신청이 합당해 승소 판결이 나왔다"라고 말하며 충격받은 모습을 보였다.
잠시 후 병원에서 전문의는 "코를 곤다는 것은 호흡할 때 나는 잡음이다."라며 "코를 골 때 소리만 나고 호흡과 심장 박동이 일정하면 단순 코골이라고 한다. 단순 코골이라면 아직 병으로 진행이 안된 거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전문의는 "그러나 산소가 떨어진다면 그걸 무호흡이라고 한다."라며 "숨이 멈추든 안 멈추든 산소가 떨어지면 무호흡이다."라며 무호흡 수면에 대한 위험성을 전했다.
이어진 수면 검사에서 김준호는 20분 만에 코골이를 시작했고, 수면 무호흡 증상까지 나타난 바, 기도 또한 3.6㎜로 일반 사람들의 4분의 1 수준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에 전문의는 "기도를 넓혀주는 기구가 양압기다. 호흡 운동 기구다."라며 "준호 씨는 무조건 양압기를 쓰셔야 한다. 잘 때만 끼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양압기를 착용한 김준호는 "이걸 평생 결혼해서도 부인 옆에서 끼고 있어야 하는 거냐"라고 걱정하며 묻자 전문의는 "아마 부인이 끼라고 할 거 다"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김준호, "지민이가 결혼 조건으로 금연을.."
앞서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김준호가 최면 치료를 통해 김지민과의 미래를 꿈꿨다.
이날 김준호는 김지민이 "결혼 조건으로 금연을 걸었다"라며 금연을 도와주는 최면 치료 센터에 이상민, 탁재훈과 함께 방문했다.
탁재훈은 "네가 끊는 것보다 김지민을 피우게 하는 게 더 빠르다"라고 너스레를 떨며 김준호의 금연 실패를 예감해 웃음을 자아냈다.
가장 먼저 김준호의 최면치료가 시작되었고 5년 뒤 미래에 대해 묻자 김준호는 주택에서 연인 김지민의 반려견과 함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지호야"라고 이름을 부르더니 "아이도 있다"라고 미소를 지어 놀라움을 안겼으며 최면에서 깨어난 뒤 김준호는 "지호를 위해서라면 담배를 끊겠다"라고 말하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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