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서 징역 10년… 형량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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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서 징역 10년… 형량 2배 늘어

머니S 2024-07-01 11:32: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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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 현장에서 이은해를 도운 혐의로 1심서 실형을 받은 이은해의 지인이 항소심에서 1심의 2배인 징역 10년을 받았다. 사진은 피의자 이은해씨가 지난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계곡살인' 사건 현장에서 이은해를 도운 혐의로 1심서 실형을 받은 이은해의 지인이 항소심에서 1심의 2배인 징역 10년을 받았다. 사진은 피의자 이은해씨가 지난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계곡 살인사건' 당시 현장에서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이은해 지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 지인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곡 살인' 주범인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재차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사실 또한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앞서 물에 뛰어들어 피해자를 다이빙하게 유도하고 구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은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재판부는 "한편으론 피고인이 그들과 사전에 공모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는 없고 사건 당일에 분위기에 이끌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 중 일부를 교부받도록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같은 재판에서 살인 방조 혐의 외에도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 등의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른바 대포 계좌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제공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한다"며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 9개에 대포계좌가 15개에 달하는 것으로 상당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자신이 가담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했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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