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남자친구 집 불 태우려 한 30대 여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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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남자친구 집 불 태우려 한 30대 여성 '입건'

아이뉴스24 2024-07-01 09:58: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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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전 연인의 집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붙잡혔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전 연인의 집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 27분께 전 남자친구 B씨가 거주하는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빌라에서 라이터로 불을 질러 현관문에 부착된 도어락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4분 만에 꺼졌고 당시 주거지 안에는 사람이 없어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1개월가량 교제한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홧김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전 연인의 집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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