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살인 예고… 홧김에 112에 허위 신고,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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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살인 예고… 홧김에 112에 허위 신고, 50대 실형

머니S 2024-06-30 10:44: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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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살인할 것이라고 예고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유치원에서 살인할 것이라고 예고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것처럼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하상제)은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9개월,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오전 10시40분쯤 112에 전화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300만원을 빼갔다"며 "사회에 공론화시키기 위해 유치원에 가서 100명을 죽이고 싶다"는 등 4차례에 걸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고 범행을 우려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 32명이 A씨 주거지와 마지막 기지국 위치 주변으로 출동해 30여곳을 수색했다. A씨는 공단서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300만원 정도를 계좌에 인출해간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과 17범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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