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예산을 지원 받아 열리는 지역 축제·행사의 경우 외지 상인을 입점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제2차 민생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열고 지난해와 올해 열린 156개 축제·행사를 전수 조사하고, 외지 상인이 참여하는 야시장 13건을 확인한 바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에 대해 “지역상권 무너뜨리는 외지 상인 주도 야시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축제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강화된 조치를 적극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부 지역축제에서는 여전히 바가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춘천시는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열린 닭갈비막국수 축제에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와 바가지요금 단속반도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축제장의 향토음식관 4곳 중 3곳이 음식 중량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한 업소 한 곳에서는 통돼지바비큐 500g를 4만원에 판매한 사실도 전해지면서 비싼 가격에 음식을 판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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