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아 온 시민 폭행·위협 절도범 강도 혐의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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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아 온 시민 폭행·위협 절도범 강도 혐의로 처벌

연합뉴스 2024-06-28 12:13: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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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린 자동차 절도 (PG) 문 열린 자동차 절도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강도치상과 상습절도 혐의로 박모(3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24일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차 안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 차량 소유주 아들 A씨에게 발각됐다.

A씨는 도주하는 박씨를 쫓아가 붙잡았지만, 박씨는 A씨를 나무쪽으로 밀어 부딪치게 한 뒤, 돌을 들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총 8회에 걸쳐 780여만원의 차량털이 절도 범행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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