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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은 지난달 향정신성 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탈아마이드’(LSD)를 밀입국한 미국인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세관은 캐나다발 특송화물에 LSD 100장을 은닉했다고는 정보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입수한 뒤 특송화물을 수령하려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2500만원 상당의 LSD 252.5장을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LSD는 종이에 흡착한 형태로 유통하는데 A씨는 우표 모양의 작은 종이에 흡착한 LSD를 비닐에 밀봉한 뒤 책 사이에 끼워 밀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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