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화장실 이용했다 졸지에 성범죄자로 몰렸습니다” 22살 휴학생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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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화장실 이용했다 졸지에 성범죄자로 몰렸습니다” 22살 휴학생의 호소

위키트리 2024-06-26 12: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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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찾았네."

오후 4시 어김없이 운동하려고 아파트 1층 유리 현관문 밖으로 나온 A(남·22) 씨에게 낯선 남성이 다가와선 말을 뱉었다.

"네?"라며 어리둥절한 A 씨에게 이 남성은 "OOO 씨 맞으시죠?"라고 확인했다.

종교 권유 따위의 사기꾼인 줄 어림한 A 씨는 반사적으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찾아온 사람은 경찰이었다. A 씨가 주장하는 악몽은 그렇게 시작됐다.

여자 화장실 자료 사진. / 연합뉴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경기도 동탄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성범죄자로 몰려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대학 휴학생 A 씨는 이날 집 앞에서 느닷없이 자신을 찾아온 경찰과 맞닥뜨려야 했다.

경찰은 A 씨에게 다짜고짜 "어제 아파트 헬스장 갔냐"고 캐물었고, A 씨가 "그렇다"고 하자 성범죄 신고가 접수됐다고 겁을 줬다.

전날 오후 5시경 아파트 헬스장 여자 화장실에 어떤 남성이 들어와선 여성이 용변 보는 걸 엿보고 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신고 여성은 황급히 도망쳐 나왔다는 것이었다.

경찰이 방범 카메라(CCTV)를 돌려보니 그 시간대에 화장실 입구 쪽(남녀 화장실이 마주 보고 있다)으로 들어간 사람의 인상착의가 A 씨로 특정됐다는 것이었다.

A 씨가 사건에 휘말린 화장실. 왼쪽이 여자 화장실, 오른쪽이 남자 화장실. / 디시인사이드

A 씨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며 펄쩍 뛴다. 그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항변은 경찰의 판단과 정반대다.

유튜브에 따르면 A 씨는 23일 오후 4시경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갔다. 헬스장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에 있는데 내부에 화장실이 없어 1층 화장실로 올라가야 했다.

화장실은 남녀 따로 구분돼 있고 몇번이나 이용한 경험이 있기에 헷갈리는 일은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들어가는 사람 기준으로 왼쪽이 여자 화장실, 오른쪽이 남자 화장실.

그렇게 A 씨가 용변을 보고 있는데 남녀 화장실 입구 통로 쪽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A 씨는 그냥 '사람이 있나 보다' 하고 마저 볼일을 보고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다시 헬스장에 들어가 운동을 마쳤다. 그날은 그렇게 별일 없이 마무리됐다

그런데 다음날 난데없이 성범죄 용의자로 몰릴 줄은 몰랐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화장실 입구에 달린 CCTV. 화장실 쪽이 아닌 입구 쪽으로 비추고 있다는 게 A 씨 주장이다. / 디시인사이드

경찰이 신분증을 촬영하고 연락처를 받아 간 후 A 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를 확인해 보니 화장실 쪽이 아닌 입구 쪽으로 비추고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누가 어떤 화장실 쪽으로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고 한다.

답답한 A 씨가 변호사와 상담하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중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고, 최대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정확한 증거도 없는데 신고자 말만 듣고 유죄 성립이 되냐"고 A 씨가 호소하자, 변호사는 "법원에선 피해자가 자신과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타인을 무고죄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면 물증의 유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들렸다.

A 씨는 "이렇게 유죄로 판결 나 버리면 빨간 줄(전과)은 물론이고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취업 제한에 신상 공개까지, 말 그대로 인생이 끝장나 버린다"며 "여자가 확실하지도 않은 느낌으로 신고 한번 넣으면 남자는 단번에 피의자 신분이 돼 일상도 사라지게 됐다"고 심경을 전했다.

게시 글은 A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어서 그가 누명을 쓴 것인지 진범인지는 알 수 없다. 현재로선 일단 중립 기어를 박고 사건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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