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이 날로 강화되고 있지만, 적발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3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음주운전 처벌 수준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억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국회는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제처가 법률을 공포함에 따라 올해 10월 말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차에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상습 음주운전자들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완전히 예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그간 적발 이력이 없더라도 시동을 걸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가운데 호주의 한 대학 연구진이 음주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카메라를 개발해 눈길을 끈다.
호주 에디스코완대(ECU) 연구진은 알코올 섭취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차량용 카메라를 개발했다. RGB 카메라 영상의 데이터를 활용해 운전자가 취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연구진은 실험군 60명을 대상으로 실내 운전 시뮬레이터를 사용하게 했다. 실험군은 술을 아예 먹지 않은 사람, 조금 먹은 사람, 만취자 등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일반 카메라로 그들의 얼굴 영상을 녹화한 뒤 음주 상태에 따른 얼굴 변화를 측정했다. 연구진은 얼굴의 특징, 시선 방향, 머리 위치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AI 기계학습 방법을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AI 기반 카메라 시스템은 75% 정확도로 알코올 섭취 수준을 분류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해당 시스템이 자동차에 탑재돼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엔시예 케슈트카란(Ensiyeh Keshtkaran) 에디스코완대 박사과정생은 "개발한 시스템은 운전대를 잡기 전에 음주 수준을 식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라며 "음주운전자가 도로에 나가는 것을 잠재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표준 카메라를 사용해 운전자 얼굴을 찍은 뒤 알코올 섭취 정도를 감지하는 최초의 기술이라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저해상도 영상으로도 충분히 기술의 효용을 입증한다면, 길가에 설치된 CCTV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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