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증권사의 플랫폼을 외주로 관리하면서 뒤로는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린 IT기업 대표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25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과 1천7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특정 증권사 고객 7,700명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83만7천여 건을 빼돌려 브로커 B씨 등에게 넘긴 혐의를 받았다.
IT기업 대표이자 프로그래머인 A씨는 2019년부터 특정 증권사의 투자대회 플랫폼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면서 고객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한 보안이 취약한 대부 중개 플랫폼 등 인터넷 사이트 10곳을 해킹, 개인정보 46만여 건을 무단 취득한 후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
개인정보 추출용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해 500만 원을 받고 판매하기도 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면서 다수의 개인 정보가 침해됐다"며 "B씨의 강압이나 위협이 범행을 지속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만 피고인은 최초 B씨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락해 범행을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B씨와 공모 범행 외에도 혼자서 범행하거나 제3자와 공모하기도 했다"며 "강압·위협에 따른 범행이라고만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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