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세희, 소상공인 에너지요금 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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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세희, 소상공인 에너지요금 지원 법안 발의

서울미디어뉴스 2024-06-25 11:21: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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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오세희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오세희 의원실 제공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례대표)은 25일 소상공인들에게 에너지 요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은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43명이 공동발의 했다. 지난 20일 열릴 더불어민주당 제6차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 발의 법안으로 의결됐다. 

법안은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 이를 근거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에너지 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세희 의원은 "에너지 요금 상승은 지출 비용 증가 및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상공인의 고정비를 줄여주어 경영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공약으로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지속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오세희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법률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영세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요금 지원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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