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폭행 일삼고 익사시킨 40대 징역 8년 선고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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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폭행 일삼고 익사시킨 40대 징역 8년 선고에 검찰 항소

연합뉴스 2024-06-25 10:32: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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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촬영 김동민]

(통영=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노숙자들을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후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1명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A씨가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였고,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심리적 지배와 억압 관계를 형성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도록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노숙 생활을 하던 50대 B, C씨에게 2018년 10월부터 수시로 폭행 및 갈취를 일삼고, 2023년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항 바다에 뛰어들도록 강요해 B씨를 익사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소주 약 22병을 나눠 먹게 한 뒤 바다에 들어가 수영할 것을 지시했고,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에서 수중 소용돌이에 휩쓸려 숨졌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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