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미성년자 간음 혐의 받는 명문대생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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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미성년자 간음 혐의 받는 명문대생에 '징역 4년'

중도일보 2024-06-24 10:43: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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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4일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5년간 정보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6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것을 알고도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또 범행 이후 피해자의 부모를 오히려 협박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학교에 다니는 명문대생인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려 미리 계획을 세우는 등 뻔뻔함과 가증스러움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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