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장겸, MBC 상대 손배소 패소에 "노조 방송장악 면죄부 아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與김장겸, MBC 상대 손배소 패소에 "노조 방송장악 면죄부 아냐"

연합뉴스 2024-06-23 11:47:47 신고

3줄요약

"野 '방송장악문건'대로 됐는데 판결 납득되나"…상고 방침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23일 과거 자신에 대한 MBC의 사장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항소심 재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언론노조 등이 마치 자신들의 방송장악과 편향 보도가 면죄부를 받은 양 소리치고 있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항소심 패소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잔당이 판결한 형사재판에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2017년 2월 임기 3년의 MBC 사장으로 취임했으나 당시 MBC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고, 김 의원은 같은 해 11월 MBC 사장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김 의원은 해고 자체가 불법이므로 남은 임기를 채웠다면 받을 수 있었을 급여와 퇴직금을 달라는 취지로 MBC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언론노조는 저를 사장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새빨간 거짓 선동을 했고, 문재인 정권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취임한 지 6개월도 안 된 저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시 민주당에서 작성한 이른바 '방송장악문건'이 폭로됐고, 고대영 전 KBS 사장이 제기한 해임무효소송에서 법원은 이 문건의 실체를 인정했다"면서 "방송장악문건대로 실현된 것은 똑같은데 이번 (항소심) 판결이 납득이 가시나"라고 말했다.

allluc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