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외환당국은 외환거래 야간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인 시중은행·지방은행 등 12개 은행을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당국에서 계속해서 시범 거래를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를 잘 지키면서 사고가 안 나게 관리하고,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했는지 보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들 12개 은행과 간담회를 열고 각사의 준비사항을 공유받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개별 은행들은 외환거래 인력과 영업 인력을 충원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부서별 계획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과의 업무 대행 계약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원/달러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발생한 외환거래를 당일자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결산일에는 자정 이후 외환거래를 당일이 아닌 다음 날 거래로 인식하도록 했다. 이런 회계기준을 반영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등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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