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하기 어려웠던 사정 고려” 신생아 살해 친모 항소심서 감형
갓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유기한 30대 친모가 폐지된 영아살인죄 감경사유를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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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유기한 30대 친모가
폐지된 영아살인죄 감경사유를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퇴원한 후
길가 의자에서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길거리 쓰레기함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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