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검찰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를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1년 만에 소환해 조사했다.
20일 SBS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이날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황의조를 상대로 영상을 촬영한 경위 등을 물었다고 전해졌다.
앞서 황의조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11월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하며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2차 가해 혐의가 있다.
황의조는 2023년 6월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의조와 피해 여성이 담긴 영상 등을 유포한 네티즌을 고소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그는 지난 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황의조 측은 상대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합의된 촬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영상 등을 유포한 네티즌은 뒤늦게 황의조의 형수 A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불복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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