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 개입, 직권남용' 혐의 윤 대통령 고발건...공수처, 수사4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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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 개입, 직권남용' 혐의 윤 대통령 고발건...공수처, 수사4부 배당

포인트경제 2024-06-21 11:22: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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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증인으로 참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3명 증인 선서 거부

[포인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국혁신당이 지난 3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조국혁신당은 고발장에서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은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해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소속 공무원, 군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채해병 순직 사건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를 취소하게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윤 대통령에 관해서는 "자신과 대통령실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게 되자 권한을 남용해 부당하게 국회가 추진하는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해 거부해, 국회의원들의 입법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도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에 관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증인으로 참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3명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증인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증인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단독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법사위가 증인 출석을 요구한 사람은 모두 12명으로 이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참석한 증인 중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제3조와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들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전 장관 등과 달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저도 일부 시민단체와 국회의원이 고발해서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었다"면서도 "형소법 관련된 규정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석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서하고 증언하는 이상 증인적 지위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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