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한다"… 권진영 후크 대표, '수면제 불법처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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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한다"… 권진영 후크 대표, '수면제 불법처방' 인정

머니S 2024-06-21 08:24: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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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시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직원을 시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금 갈등을 빚었던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20일 뉴스1에 따르면 권진영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리인은 "피고인이 과거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와 뇌경색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스틸녹스(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중독인 것처럼 묘사돼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전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7월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 2명에게 허위 증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직원 박모씨가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후크엔터테인먼트 전 직원 박모씨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해 종결했다.박씨의 법률대리인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극심해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을 시작했고 2022년 1월 복용할 수면제가 없으니 2알만 달라는 권 대표에게 2알을 준 것이 전부"라며 "큰 문제 의식 없이 상사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박씨도 "짧은 생각으로 수면제를 건넸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권 대표 피고인 신문을 위해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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