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21일 오전 3시 34분께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교차로에서 A(23)씨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후 A씨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 있던 또 다른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6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A씨와 2명의 동승자, 다른 승용차에 타고 있던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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