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항소 4-1부는 지난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전세가가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집을 세입자가 거주한 상태로 매수)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 9개 건물의 임대사업을 벌였다.
229명에게 전세금 18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의 고통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13년형보다 높은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측은 피해 회복이 안된 만큼 민사 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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