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현수 기자 = 조폭 행세를 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돈을 빼앗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공갈, 사기,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들이 동거 가족이 없고 사회적 유대가 약해 심리적·정신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지속적인 폭력과 공포심 주입으로 피해자들을 지배 및 억압했다.
A 씨는 지난 2010년 부산역 무료 급식소에서 노숙하던 B 씨(50대), 2018년 부산에 거주하는 C 씨(50대)를 만나 자신이 부산 지역 폭력조직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두려운 감정을 갖게 했다.
지난해 10월 10일 A 씨는 피해자들과 소주 22병을 나눠 마시고 다음 날인 11일 경남 거제시 한 공원으로 이동해 "둘이 수영하라"고 지시했다.
A 씨에게 심리적·정신적으로 완전히 종속된 C 씨는 속옷만 착용한 채 바다에 뛰어들었고 주저하던 B 씨 또한 뒤따라 바다에 들어갔다.
결국 C 씨는 바다에 들어가 빠져나오지 못한 채 익사했다.
이러한 A 씨의 범행은 2018년 10월쯤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C 씨를 폭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A 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주먹이나 발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모텔 객실에 투숙해 술을 마시는 날에는 피해자들에게 속옷 차림으로 무릎을 꿇린 채 술을 마시게 하고 자신의 허락을 맡아 화장실을 가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행동을 통제하며 자신이 술을 그만 마시고 싶을 때까지 피해자들이 같이 술을 마시게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들에게 서로 싸우게 하거나 17㎞ 구간을 걸으며 도로명주소 표지판을 촬영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
또 피해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나 일용직 노동 일당 등 1700만 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 등으로 수십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들을 지배 및 억압하면서 수십 회에 걸쳐 적지 않은 돈을 갈취하고 여러 차례 감금해 가혹한 행위를 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의무 없는 일들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C 씨에게 바다에 들어가도록 해 익사에 이르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고 B 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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