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로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2027년까지 지정구역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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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로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2027년까지 지정구역 재정비

센머니 2024-06-20 12:12: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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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구역 47개소(자료=서울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구역 47개소(자료=서울시)

[센머니=박석준 기자] 서울시가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해 왔던 주요 가로변의 높이 제한 완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3차 재정비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은 도시 미관을 위해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는 제도로 현재 45개 주요 간선도로가 건축물 높이 지정 구역(13.46㎢)으로 지정되어 있다. 더불어 전면도로의 너비와 평균 종심깊이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산정구역(55.5㎢)도 있다. 서울시는 시대건 여건 변화 반영을 위해 5차에 걸친 높이 제한 재정비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3차 재정비에서는 4·5차 재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지침도 변경했다. 먼저 산정구역의 경우 주요 상업지역 등 높이 관리가 필요한 곳부터 지정구역으로 전환한다. 특히 장한로 일대와 남부터미널역 일대 등 두 곳은 선제적으로 지정 구역 전환했다. 

최고높이 및 완화높이 활용성 강화 방안(자료=서울시)

더불어 이면 주거지역 150㎡ 미만 대지, 주거지연접구역 등 관리 필요성이 적은 대지는 가로구역 높이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가로활성화 및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경우 기준높이를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저층·고층부 건폐율 및 건축지정선 확보 시 기준높이를 15%까지 완화해준다. 

이밖에 민간이 직접 '특별높이운영구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및 공익시설 설치 시 최고 높이 기준을 의무적으로 완해주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1, 2차 재정비에서 11개 가로구역(천호대로, 강남대로, 시흥대로, 은평로, 가마산로 등)을 재정비한 바 있다. 1~2차 재정비 대상 가로는 2027년까지 단계별로 높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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