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정부는 지난 18일 개원의 집단휴진 당시 행정처분 적용 기준으로 삼은 휴진율 30%를 넘은 시군구는 4곳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사직 시점 기준은 6월이라는 입장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18일 개원의 집단휴진 통계 상 30% 초과한 시군구는 4곳으로 파악됐다"며 "이 경우 시군구 단위에서 채증 작업을 완료했다. 후속 조치가 진행될 걸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 이상 휴진한 곳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채증 작업을 했다.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명을 들어야 한다"며 "30% 이상이라 하더라도 개별 소명을 거쳐서 업무정지를 한다든지 업무정지가 불가피하게 안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일단은 소명을 듣는 게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그 다음 행정처분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해 "기본적으로 6월 4일 이후에 저희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직서 수리가 되는 것이고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6월 말 정도에 다시 한번 더 그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적절한 판단을 하겠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 한 번 더 수련병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이 문제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집단휴진이 아닌 대화를 요구했다. 김 정책관은 " 환자와 국민들을 불안하게하는 집단휴진 방식이 아니라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형식, 의제에 구애없이 언제든지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Copyright ⓒ 아시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