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한 남성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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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한 남성 2명 '징역형'

중도일보 2024-06-20 11:12:52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허미숙)은 20일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6)와 B(47)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와 B씨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을 유예 받은 상태에서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러 운전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을 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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