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을 유예 받은 상태에서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러 운전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을 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