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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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아시아투데이 2024-06-20 11:09: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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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10분부터 각각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다.

이날 9시 46분께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냐', '1억 6500만원이 책값이라는 점이 여전히 유효하냐', '대선 개입 의도로 보도를 직접 계획했다고 영장에 적혔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담으로 일관한 채 입정했다.

뒤이어 도착한 신 전 위원장은 같은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가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이후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김씨가 그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 명목으로 위장해 1억 6500만원을 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의혹의 초점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돌리려 허위 인터뷰를 기획한 것으로 보고 지난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재·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 등으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김씨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구속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네번째로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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