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점심 반주 음주운전을 겨냥한 경찰의 주간 단속이 강화되면서 적발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292% 증가다.
"이 정도면 괜챦겠지" 생각했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20일 금산경찰서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4월부터 주야간 불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음주운전 단속은 충남청 기동대, 금산경찰서 교통 경찰이 주야간 시간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진행 중이다.
경찰은 특히 숙취 운전과 점심 반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주간 단속을 강화했다.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적발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경찰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19일까지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모두 38건.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13건에 비해 3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지난 해 단속 전체 32건과 비교해도 이미 전년도 건수를 훌쩍 넘어선 상태이다.
금산지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2022년 37건, 2023년 32건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비례해 사망사고도 증가 추세다.
경찰이 집계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2년 6명에서 2023년 7명으로 소폭 늘었다.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6월 19일 야간 군북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20일 숨진 피해자 1명을 포함해 4명이다.
같은 기간 충남도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8명이다.
단연 전국 최고 수준이다.
오죽하면 '도민 살리기' 전 경찰 교통안전 캠페인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흘러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오명을 벗기위한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찰은 올 연말까지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주야간 불시 집중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금산경찰서 허우진 교통계장은 "집중단속 예고에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숙취, 점심 반주 음주단속에서 단속 수치 이하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예상외로 많은 운전자들이 단속에 적발되고 있다"면서 "이 정도면 괜챦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됐다. 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최소 300~500만원, 측정 거부는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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