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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점 모니터링은 금융앱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투자 유도를 목적으로 유명인의 방송 출연 영상 등을 활용하는 사칭 광고로, 피해가 확산됨에 따른 것이다. 방송 출연 영상의 무단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유명인들의 경우, 위원회로의 직접 신고를 통해 침해받은 권리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보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검토해 적극적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용자들도 유명인을 사칭해 원금보장·고수익으로 현혹하며 카카오톡·밴드 등의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하는 광고성 정보들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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