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투자자가 요구하면 '최선집행'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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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투자자가 요구하면 '최선집행' 증명해야

프라임경제 2024-06-19 12:22:31 신고

여의도 증권가 전경.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앞으로 증권사들은 투자자가 요구할 경우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의무인 '최선집행의무' 기준에 따랐음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19일 금감원은 오는 3월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출범 따른 복수 거래시장 시대에 앞서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 세부 집행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발표했다.

복수 거래시장 환경에서 증권사는 향후 투자자 주문을 한국거래소(KRX)나 ATS 중 하나에 배분해야 한다. 이때 증권사에 투자자 기준에서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할 책임이 발생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선의 거래조건' 관련 증권사가 구축해야 하는 주문집행체계와 세부 의무사항을 담고 있다. 

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는 최선집행에 대한 '최선집행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최선집행 세부 기준은 상장주권·주권 관련 증권예탁증권에 적용된다.

증권사는 KRX나 ATS 중 한 곳을 사전에 주문배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사유를 명시하고 공표해야 한다. 

증권사는 복수 집행시장 전체 시장 호가를 실시간 통합한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 집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 주문이 특정 시장에 집중되도록 투자자 주문 지시를 유도할 수 없다. 

기존 물량 체결 주문인 '테이커 주문'의 경우 총비용(매수) 또는 총대가(매도)를 기준으로 시장에 주문 배분해야 한다. 신규 물량 조성 주문인 '메이커 주문'의 경우 매매체결 가능성을 우선하는 집행시장 배분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 지시'는 모든 최선집행기준에 앞선다.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있으면, 최선집행 기준과 상이하더라도 증권사는 투자자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같은 투자자 지시의 유효기간은 최대 3개월간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투자자 지시 유효기간 만료 전 투자자에게 지시 효력 만료 예정 사실을 최소 3회 이상 통지하도록 했다. 

앞서 증권사들은 최선집행의무가 투자자들 민원과 소송 제기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해 왔다. 

금감원은 이를 감안해 가이드라인에 제반사정상 증권사가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했다면 주문 결과 책임은 증권사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마다 점검해야하며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등을 교부해야 한다. 또 투자자가 최선 집행 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요구할 경우 제공 대상 정보를 투자자 요구 시점부터 1개월 이내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은 오는 20일부터 가이드라인 및 Q&A를 금감원 홈페이지 업무자료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업계의 최선집행의무 관련 내규 및 SOR(smart Order Routing, 최적의 거래시장을 선택하는 자동화된 주문처리 프로세스) 시스템 구축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최선집행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확정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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