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과정서 투자자 지시 우선…금감원,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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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과정서 투자자 지시 우선…금감원,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아시아투데이 2024-06-19 12:09: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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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내년 복수 거래시장 출범을 앞두고 주문 과정에서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증권사 최선집행 세부 기준에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투자자 주문처리 지시내용이 증권사의 최선집행 세부 기준과 상이하더라도, 지시내용에 따라 주문이 처리된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증권사의 최선집행 세부 기준은 투자자의 지시가 없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주문 배분 기준이 된다.

금감원은 주문 집행체계도 구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권사는 복수 집행시장의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을 집행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의 주문이 특정시장에 집중되도록 투자자 주문 지시를 유도할 순 없다.

투자자는 별도 지시 관련 세부사항을 최대 3개월간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다. 증권사는 투자자 지시 유효기간 만료 전 투자자에게 지시효력 만료 예정사실을 최소 3회 이상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 유효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최선집행기준이 변경될 경우 투자자 지시 효력은 만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최선집행 세부 기준은 증권시장 상장 주권, 주권 관련 상장 증권예탁증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증권사는 사전에 특정 집행시장을 주문 배분 대상에서 선택(제외)할 수 있으나, 하나 또는 일부 집행시장을 선택(제외)할 경우 그 사유를 최선집행세부 기준에 명시해야 하고 공표해야 한다.

또 기준 물량 체결 주문인 Taker 주문은 총비용(매수) 또는 총대가(매도)를 기준으로 시장에 주문 배분하고, 신규 물량 조성 주문인 Maker 주문은 매매체결 가능성을 우선하는 집행시장 배분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증권사들은 집행시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할 수 없으며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있어 집행시장의 체결비용의 차이를 원칙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의무도 지닌다.

최선집행기준의 적용 예외 사례도 있다. 투자자 별도 지시, 투자일임계약 등에 근거한 주문 배분 및 거래 약관 등에 집행방법이 특정된 주문의 경우 최선집행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집행시장 또는 증권사 시스템 장애, 시장조치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최선집행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증권사는 최선집행 일반 원칙과 상이한 주문 배분기준을 수립할 수 있으나, 상이한 기준을 수립한 사유를 최선집행기준에 기재해야 하며, 대량 주문 집행 시에는 암묵적 비용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증권사 최선집행의무는 최선의 조건으로 주문을 집행하라는 증권사의 절차적 책임이다. 제반사정상 증권사가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였다면, 주문 결과 책임은 증권사에 귀속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측은 증권사가 구축해야하는 주문집행체계와 세부 의무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해 증권사가 보다 명확한 기준 하에 복수 거래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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