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 대관령 휴게소에서 유기된 리트리버가 처참한 상태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발견 당시 주차장 뒤편에 누워 숨을 헐떡이고 있던 다루의 모습 / 미소 사랑 인스타그램
강릉 동물보호소 '미소 사랑'은 지난 1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관령 휴게소 상행선 주차장 뒤편에서 발견된 리트리버 다루의 사연을 소개했다.
보호소에 따르면 다루는 당시 목줄을 한 채 주차장 뒤편에 잡초 위에 누워 있었다. 다루는 호흡하기조차 어려운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등과 엉덩이 쪽에는 수십 마리의 구더기가 썩은 상처를 파고들어 바글거리고 있었다.
보호소는 다루가 현재 자궁축농증, 심장사상충, 신부전, 빈혈, 탈수, 염증 등 각종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에는 병원에 입원한 다루의 근황을 알리기도 했다. 보호소 측은 "많이 아플 텐데 일어나서 꼬리를 흔들며 반겨줬다. 구더기가 바글거리던 부분의 살도 차오르고 있지만 회복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각했던 신부전은 조금 잡힌 상태고 염증 수치도 조금 나아졌지만 빈혈 증상은 아직 심각한 상태다. 생식기에서 피고름이 심하게 흘러내리던 것도 많이 잡혔고 스스로 물은 먹지만 아직 밥은 소량만 먹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병원에 입원한 다루가 보호소 측 관계자를 보고 반가워하고 있다. / 미소 사랑 인스타그램
보호소 측이 공개한 영상에서 다루는 여전히 기력이 없어 보이지만 네 발로 서서 꼬리를 흔들고 있다. 자신을 구조한 사람이 반가운 듯 머리를 흔들며 신난 기색도 보였다.
한편 동물 학대 사례가 매년 증가하면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이를 반영해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제132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에 대한 신설 양형 기준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분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내리고 있다. 이제는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학대 행위는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 채취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반려동물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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