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관계에 있던 연인에게 낙태약을 속여 복용하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지난달 30일 부동의낙태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부남 A씨는 지난 2014년 피해자 B씨와 교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B씨가 첫 번째 임신을 하자 자신이 탈모약을 복용해 기형아를 출생할 확률이 높다며 피해자를 설득해 낙태하게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B씨가 또 임신하자 다시 낙태를 권유했다.
하지만 B씨는 결혼식을 하기 위해 임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A씨는 낙태약을 영양제인 엽산이라고 속여 낙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B씨를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피해자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이유로 감형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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