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속여 낙태약 먹도록한 30대… 징역 1년6개월 확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내연녀 속여 낙태약 먹도록한 30대… 징역 1년6개월 확정

머니S 2024-06-19 09:21:35 신고

3줄요약

불륜관계에 있던 연인에게 낙태약을 속여 복용하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불륜관계에 있던 연인에게 낙태약을 속여 복용하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내연녀가 임신 후 낙태를 거부하자 영양제라고 속여 낙태약을 먹인 30대 남성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지난달 30일 부동의낙태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부남 A씨는 지난 2014년 피해자 B씨와 교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B씨가 첫 번째 임신을 하자 자신이 탈모약을 복용해 기형아를 출생할 확률이 높다며 피해자를 설득해 낙태하게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B씨가 또 임신하자 다시 낙태를 권유했다.

하지만 B씨는 결혼식을 하기 위해 임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A씨는 낙태약을 영양제인 엽산이라고 속여 낙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B씨를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피해자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이유로 감형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