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합동단속과 동시에 남양주남부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연합회와 함께 안전속도 준수, 음주운전 근절 등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보행자와 운전자 대상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을 적극 전개했다. 남양주남부경찰서 |
이번 합동단속은 남부경찰서, 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 본부, 다산1동주민센터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실시한 단속으로, 음주단속 실시를 통해 일시적으로 도로를 정체시키고, 경찰·시청·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팀이 이륜차 불법개조 단속활동을 전개해 자동차 관리법 50조(안전기준 위반), 10조(번호판위반) 등 총 이륜차 5대를 적발해 개선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합동단속과 동시에 남양주남부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연합회와 함께 안전속도 준수, 음주운전 근절 등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보행자와 운전자 대상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을 적극 전개했다.
남양주남부경찰서장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과 이륜차 소음불편 해소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 및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최달수 기자 dalsu0112@viva100.com
Copyright ⓒ 브릿지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