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이웃 노인 살해한 50대, 오늘 항소심 선고공판… 1심선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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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이웃 노인 살해한 50대, 오늘 항소심 선고공판… 1심선 무기징역

머니S 2024-06-19 08:32: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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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이웃의 집에 무단 침입해 살인 범행을 저지른 50대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9일 열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80대 이웃의 집에 무단 침입해 살인 범행을 저지른 50대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9일 열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80대 이웃의 집에 침입해 살인 범행을 저지른 50대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9일 열린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 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주거침입·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주거침입 부분도 유죄가 선고된 유사사례 등 확립된 판례 법리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건 당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검사가 심증만으로 자신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양구군 국토정중앙면에서 이웃 주민 8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쯤 집을 찾은 요양보호사에 의해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집의 CCTV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만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삼자가 범행 시각에 출입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증거인멸 등을 하기 위해 재차 주거지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 '사람'의 주거에 죽은 사람인 사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법상 주거침입 혐의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사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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