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했더니…' 집유 기간 또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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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했더니…' 집유 기간 또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1년6개월

연합뉴스 2024-06-19 06:06: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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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저녁 경남 양산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차로를 변경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가 경추 염좌 등 전치 2주 부상을 입고, 택시 뒤쪽 범퍼가 파손됐는데도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약 2분 후 음주단속에 적발됐는데, 경찰관이 A씨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술 냄새가 나서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측정까지 거부했다.

A씨는 불과 약 1년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이런 사건을 벌였다.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어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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