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수협은행이 무자격 신탁 판매, 신용카드 정보 미삭제 등 부정행위로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수협은행에 과태료 15억5160억원을 부과하고 담당 임원과 직원에게 각각 주의·견책 상당의 처분을 내렸다.
수협은행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없거나 따놓고 등록을 하지 않은 직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직원을 가능 직원으로 분류하고 투자권유를 진행해 판매했다.
이들 직원이 판매한 펀드는 3억 9766억원,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은 26억2568억원 규모로 드러났다.
또한, 수협은행은 신용카드 개인신용정보 삭제의무·신용카드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의무도 위반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수협은행은 보유기간이 경과했는데도, 신용카드 고객 1720명의 개인신용정보 1814건을 삭제하지 않았다.
아울러 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음에도 신용카드 430건 관련해 반환해야 할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임원 4명 선임 사실 미공시, 보고서에 충당금 세부 산출 내역에서 일부 금액을 누락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지적받았다.
수협 관계자는 <뉴스락> 과의 통화에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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