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김하랑 기자] #. A씨는 지난 1월 지인을 사칭하는 사기범이 발송한 모바일 부고장에 포함된 URL(주소)을 클릭했다. 사기범은 A씨의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해 휴대폰 내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했고, 그 후 알뜰폰 개통과 신규 인증서를 발급해 A은행 계좌에 있는 총 850만원의 예금을 타 은행에 이체 후 출금했다. 이후 스미싱사실을 파악한 A씨는 피해를 입은 850만원에 대해 A은행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신청했다. A은행은 휴대폰 내 신분증사진을 저장하는 등 A씨의 과실이 있었지만, 은행의 사고예방노력 등을 종합 고려해 127.5만원을 배상했다.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활용할 것이 당부됐다. 112나 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 조사를 통해 배상액이 지급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아시아타임즈)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시행중이다.
책임분담기준 제도는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사고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시 금융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토록 한다.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112)나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절차를 진행하고, 피해발생 은행에 책임분담기준 제도 적용여부에 대한 상담과 배상을 신청해야 한다.
배상액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과, 피해사항에 대한 은행의 사고조사 후 배상액이 지급된다. 배상액은 전체 피해액 중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 고려해 결정된다.
은행의 경우 고객확인 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충실한 수행여부를 기준으로 노력 정도를 평가받는다. 소비자는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 제3자에게 제공(유출 포함) 여부 등의 과실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배상은 최소 2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 만큼 사고 발생 후 빠른 시일 내 신청할 것이 당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112)나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며 "피해 사례에 해당될 경우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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